4·3특별법 개정 약속 이젠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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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급기야 범국민대책기구가 발족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전국 120여 단체가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을 결성한 것이다. 이 단체는 지난 9일 첫 일성으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10월 말까지 5만명의 서명을 받는 청원 운동에 나선다고 했다. 그동안 태만과 무신경으로 일관한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전국행동의 향후 움직임은 거침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화예술·학술 한마당 개최를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각 정당 방문,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래도 국회와 정치권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는 송승문 4·3유족회장이 “올해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 제72주년 추념식 때 여야 국회의원의 행사장 입장을 거부하겠다”라는 말과 상통한 것이어서 파급력이 클 것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의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이들의 의지는 절대 지나치지 않다. 2017년에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지금까지 진척된 것이라곤 지난 3월 말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것이 전부다. 당시만 해도 기대가 컸으나 그 후엔 요지부동이다.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염원이다. 불법 군사재판의 일괄 무효와 배·보상 문제를 개별적이 아닌 일괄적인 소송으로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서다. 무리한 주장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4·3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에 대해선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최근엔 억울한 옥살이를 한 18명의 4·3 생존 수형인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지금껏 정치권은 제주에 와서는 여·야 구분 없이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약속했다. 여러 차례 한 말이라서 기억하리라 본다. 이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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