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고충처리위원, 10일 입장문 통해 주장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재단 고충처리위원이 입장문을 내고 “사건 처리과정이 재단 내 규정,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등 매뉴얼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0일 해당 위원이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제주시지역 한 노래주점에서 진행된 직원 회식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볼에 뽀뽀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재단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가해자의 재심 청구 뒤에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경징계로 의결했다.
고충처리위원은 “조직의 공정함은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용적이고 피해자에게는 너무다 가혹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직 시스템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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