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로비서 음란행위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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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로비에서 음란행위를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6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고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15분께 제주시지역 모 호텔 로비에 있는 의자에 앉아 호텔 프론트에서 근무 중인 여직원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고씨는 2017년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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