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 열고 주민 발의 추진키로
도민 1만명 서명 목표로 서명운동 돌입
도민 1만명 서명 목표로 서명운동 돌입
제주지역 농업인들이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등 제주지역 58개 농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1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 서명운동에 도민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 온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강진군과 해남군, 함평군, 고창군에서 이미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전남도와 전북도는 농민수당 조례를 주민 발의로 제출해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제주농업의 앞날을 위해 제주 농민수당이 지급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청구하려면 대표자와 수임인(서명을 받을 사람)을 등록하고 도내 19세 이상 유권자의 2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 도내 유권자 52만7210명을 기준으로 200분의 1은 약 2700명이다.
운동본부는 대표자와 수임인 등록이 끝나는 대로 도민 1만명 서명을 목표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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