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사망률 줄일 조례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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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진 의원 대표 발의, 중중응급환자 진료 및 인력 확보 지원 담아
발언하고 있는 한영진 의원(왼쪽).
발언하고 있는 한영진 의원(왼쪽).

제주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고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적 장치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도내 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주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기능 강화와 전담 인력의 안정적 확보, 중증응급의료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주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영진 의원은 “장비는 있지만 전문인력 부재로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환자가 사망하는 제주의 현실에서, 중증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은 개별 병원의 준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제주도 차원의 지원과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6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실제 2017년 12월 회사원 A씨(37)는 심폐기능 저하로 혈액 속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도내 2곳의 종합병원에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장비인 ‘에크모’(ECMO·체외막산소화장치)가 있었지만 전담 의료기사가 없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더구나 당시 이들 병원에는 중환자실이 부족해 A씨가 입원조차 못했다.

A씨는 서울 대형병원으로 이송 도중 증상이 악화돼 헬기는 제주로 회항했다. 결국 A씨는 입원한지 나흘 만에 에크모 장비를 써보지도 못한 채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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