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내 불법 농작물 재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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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177필지·128㏊ 적발…일사부재리 등 法 맹점 때문
월동채소 재배 차단 위해 16일부터 추가 조사키로
지난 7월 초지실태조사에서 콩을 재배했다가 적발된 구좌읍지역의 한 초지.
지난 7월 초지실태조사에서 콩을 재배했다가 적발된 구좌읍지역의 한 초지.

초지에 농작물 재배 등 불법 전용과 개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나 농작물 재배나 조경수 식재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10일 지난 71일부터 한 달 간 관내 초지를 대상으로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불법 전용지는 177필지에 127.7, 불법 행위자를 파악해 확인서 징구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초지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해 371필지·208의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를 적발, 이중 28·60.6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이처럼 해마다 초지 불법전용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현행 초지법상 초지 내 농작물 경작 불법 행위 적발 후 또 경작행위를 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고발할 수 없다.

또한 산림이나 농경지의 경우 관련법 상 불법 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조항이 있지만 초지법에는 원상복구 명령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번 7월 조사 시기가 월동작물 파종시기인 8~9월과 달라 초지 내에 월동작물 재배 단속이 어려움에 따라 월동작물 파종시기에 맞춰 특별조사를 추가 실시키로 했다.

제주시는 특별조사에서는 기존 초지관리실태조사 시 조사됐던 초지 중 하급초지(방치돼 이용되지 않는 초지) 및 월동채소 재배가 의심된 초지를 중점으로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읍·면 담당공무원과 함께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은주 제주시 축사과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전용자에 대해 원상복구와 더불어 고발조치를 병행하고,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행정지원 등을 제한함으로써 초지의 위법행위 방지 및 월동작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7월 초지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전용지 중 105필지·66.6에는 콩과 더덕이 재배되고 나머지는 잔디와 조경수 등이 식재됐다.

제주시의 전체 초지면적은 8758.9로 전국 초지면적 3349526%를 차지하고 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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