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 갑)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연동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서고 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며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 의원에 대하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친한 친구에게 판세를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의원이 여론조사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고 구체적인 퍼센트(%)까지 제시한 점에 비춰보면 공직선거법 상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양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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