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호우·태풍 피해 농가에 농약·대파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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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①제주우편집중국 사거리에 쓰러진 가로수 ②노형동 월산정수장 입구 교차로에 쓰러진 철 구조물 ③애월읍 신엄리 자운당 교차로에서 꺾어져 있는 교통신호등 ④한림읍 수원리 한 밭에 종잇장처럼 찢긴 콘테이너 박스 ⑤대정읍 신도리 해안도로에 떨어져 있는 상가 건물 조립식 판넬 ⑥대정읍 하모리 해안도로에 쓰러져 있는 가로등 모습.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①제주우편집중국 사거리에 쓰러진 가로수 ②노형동 월산정수장 입구 교차로에 쓰러진 철 구조물 ③애월읍 신엄리 자운당 교차로에서 꺾어져 있는 교통신호등 ④한림읍 수원리 한 밭에 종잇장처럼 찢긴 콘테이너 박스 ⑤대정읍 신도리 해안도로에 떨어져 있는 상가 건물 조립식 판넬 ⑥대정읍 하모리 해안도로에 쓰러져 있는 가로등 모습.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최근 집중호우와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약대와 대파대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집중호우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농가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우선 감자와 당근, 양배추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28일까지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내용을 확정한 후 피해정도와 재난지수에 따라 작물별로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농약대는 채소(엽채류) ㏊당 200만원, 일반작물 ㏊당 100만원이다. 대파대는 채소류 ㏊당 250만원, 일반작물 ㏊당 150만원이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폐작으로 대파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월동채소류인 경우 동일 작물을 다시 파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원한다.

경작불능 보험금은 0.33㏊당 당근 303만6000원, 감자 372만8000원, 양배추 188만원, 월동무 171만6000원이 지급된다.

특히 피해농가의 경영안정과 현 시점에서 파종이 가능한 작물인 월동무 쏠림 현장 방지를 위해 특별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제주도는 당근, 감자, 양배추 피해 농가가 휴경을 할 경우 도 자체 재원을 활용해 당근은 ㏊당 360만원, 감자 480만원, 양배추 370만원, 월동무 310만원까지 투자비용의 80%를 특별지원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재해대책경영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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