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생활임금 인상 도입 취지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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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주본부, 11일 성명

제주도생활임금위원회가 지난 10일 2020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09%(300원) 오른 시급 1만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노총 제주본부가 11일 성명을 내고 재조정을 주문했다.

이들은 “제주보다 순위가 낮은 충남(3.6%)과 인천(4.1%), 대전(4.68%)의 인상폭이 더 높다”며 “상위권인 서울과 광주, 경기 등도 결정되면 제주는 10위권 밖 최하위권으로 밀려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며 “제주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입 취지에 맞는 생활임금이 되도록 반드시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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