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이용 혈세 빼돌린 법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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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조사 결과 융자 과정 명의도용 13곳·158건

속보=수년간 농어업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의 융자 담보 등기 과정에서 혈세를 빼돌린 법무사가 적발(본지 7월 9일자 4면 보도)된 가운데 행정당국의 전수조사 결과 총 158건·1억3200만원의 위법사례가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감면 위법 사례에 대한 일제 전수 조사 결과 지방세 부당 감면 총 158건·1억3200만원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법사례가 적발된 법무사는 총 13곳에 이르고, 100건 내외의 위법사례가 적발된 법무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당감면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에 대해 가산세 포함 155건, 1억6900만원을 추징 조치했다. 아울러 자진 신고 되지 않은 3건은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1차로 부당감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를 10% 적용·추징했으며, 향후 수사결과 등을 확인해 가산세 30%를 추가징수 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말 도내 금융기관 등록면허세 신고대리인 A법무사가 농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청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를 적발했다.

이후 2014년 6월~2019년 6월까지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전체 감면자료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신고와 관련해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도·행정시 공동으로 향후 예방대책 및 개선사항 등의 논의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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