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내 불법 경작 막을 법 개정 서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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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초지는 해발 200~600m의 중산간을 품고 있는 한라산의 허브다. 풀사료를 생산하는 축산업의 기본자산이요, 청정환경을 유지하는 생태자원 등의 순기능을 지닌다. 그럼에도 초지를 농지로 무단 전용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니 대책이 시급하다. 축산과 청정환경의 버팀목이 돼 주던 광활한 초지가 불법 경작에 밀려 빠른 속도로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시가 최근 한 달간 초지 전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77필지·127만㎡에서 무단 개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콩과 더덕이 105필·66만㎡ 규모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잔디와 조경수 등으로 파악됐다. 마라도 면적의 4배가 넘는 초지가 제 기능을 상실한 셈이다. 제주시는 작년에도 371필지·208만㎡의 불법 경작지를 적발해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 같은 초지 불법 전용행위가 비일비재한 건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현행 초지법상 한 번 벌금을 내면 같은 곳에 불법 경작을 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원상복구토록 하는 강제조항조차 없어 해마다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초지 내 무단 경작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재배 신고를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작물의 과잉생산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결국 재배량 예측에 혼선을 줌으로써 시장 왜곡은 물론 농가에 피해를 안길 수밖에 없다. 초지조성 취지에도 역행해 축산기반이 약화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래저래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기에 뿌리뽑아야 할 사안이다.

현재 제주지역 초지는 1만5873㏊로 전국 초지(3만3495㏊)의 47.4%에 이른다. 그 점유율은 차치하더라도 여러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다. 그러러면 원상복구 명령 등 벌칙을 강화한 초지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 초지 임대료가 저렴해 영농 투기장으로 전락한다는 여론도 비등한 만큼 초지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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