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패스트트랙 지정 과정 불거진 정쟁 차단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법률안 발의의 전자적 방법을 명문화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회 사무관리규정 등 국회 규칙에 따라 의안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한 법률안 발의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국회법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을 문제를 제기하며 전자입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법안 발의의 절차적 규정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은 2005년 도입 이래 17·18·19대 국회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 국회가 4차 산업 혁명과 혁신성장을 외치기 전에 업무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전자시스템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법률안 발의를 전자적 방법 등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국회 업무 전반에 전자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강 의원은 “한해에만 6000건 이상의 법률안이 발의되고 법률안 발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자 입법 활성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모적인 정쟁 보다는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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