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예재단 성희롱 자체 매뉴얼 가동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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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자간담회 통해 고경대 이사장 공식 사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자체 매뉴얼 구체화 필요
내부 규정 있지만 미작동…피해 직원 2차 피해 등 '심각'
"철저한 매뉴얼 갖고 처리…인사위 내주 중 처리"
제주문화예술재단 전경. 사진=구글맵 캡쳐
제주문화예술재단 전경. 사진=구글맵 캡쳐

속보=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 내 불거진 성희롱 사건(본지 911일자 5면 보도)에 대해 고경대 이사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자체 매뉴얼이 구체적이지 않고, 인사 규정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피해 직원이 2, 3차 피해를 입게 되면서 이와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경대 이사장은 15제주문화예술재단 성희롱 고충처리건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신속·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번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해 이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적절한 징계를, 피해자에게는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 처리 과정에서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강등한 점에 대해서는 가해 직원이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자 재심청구를 요구했는데, 이 때 소명 자료로 피해 직원에게 받은 사과 확인서를 제출했다인사위원회는 소명 자료가 제출됨에 따라 이전 중징계 여부와는 달리 새롭게 심사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논의한 끝에 감봉 3개월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단의 징계절차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건 비위나 성범죄와 관련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내부 규정이 정해졌음에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며 피해 직원이 보호 받지 못하고 2차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고 이사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나 자문위원을 따로 두고 긴밀하게 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단순 상담창구가 아닌 변호인단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철저한 매뉴얼을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가해 직원에 대한 제4차 인사위원회는 일주일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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