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000건 넘게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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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해마다 1000건이 넘는 인터넷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374건, 2017년 1290건, 지난해 1789건 등 4453건에 달하며, 올해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중 907건이 발생했다.

특히 전체 사이버 범죄 중 허위로 물건을 파는 척하며 대금을 갈취하는 인터넷 사기를 비롯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이메일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시켜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피싱·렌섬웨어 같은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가 3527건(2016~2018년)으로 제주지역 전체 사이버 범죄의 79.2%를 차지하고 있다.

컴퓨터에 침입해 정보를 빼내는 등 해킹과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109건, 음란물 게시 등 ‘불법컨텐츠 범죄’가 592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차단과 단속이 가능한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인터넷 사기 범죄는 이용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형태로 벌어지면서 사전 예방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제주지역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책을 판매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양도하겠다 속여 40여 명으로부터 1000여 만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를 할 때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물건은 우선 의심하고, 직거래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며 “거래 전 사이버캅 등 사이트를 활용해 판매자 사기 전력을 사전에 조회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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