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의원 보궐선거 판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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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2곳에 이어 총선 출마, 선거법 위반 등 최대 9곳 예상

공석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가운데 최대 9곳에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과 7월 별세한 고(故)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과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 등 2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최근 항소심에서 현역 의원 2명이 당선무효 위기에 놓여 대법원 확정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갑)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부인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 2명의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역 의원 중에는 5명이 내년 총선 출마에 마음을 두거나 준비를 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도의원 선거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김태석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과 박원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이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제주시 을선거구에서는 김희현 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과 김경학 도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이 총선 예비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이경용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이 총선 출마를 검토 중이다.

현역 의원들이 내년 4월 15일 총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인 2020년 1월 16일까지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처럼 현역 의원 2명의 별세와 공직선거법 위반, 총선 출마 등으로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도의원 보궐선거는 최대 9곳까지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 룰을 보면, 현직 지방의원이 총선에 출마했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유발한 책임으로 25% 감점을 주고 있다.

한편 선거로 뽑은 지방의회 의원이 사망·사퇴하거나 임기 중에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할 때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재선거는 임기가 시작되기 전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 다시 한 번 치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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