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지역 생활임금 결정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홍정혁, 공무직노조)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생활임금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2020년 생활임금을 3.09% 인상한 시급 1만원으로 결정하고, 11일 확정 고시했다.
이에 대해 공무직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2020년 생활임금 고시 철회를 촉구했다.
공무직노조는 “회의 도중 한국노총 위원과 민주노총 위원, 도의원 등이 퇴장한 가운데 졸속으로 결정된 생활임금은 당연히 무효이고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제주지역 임금노동자의 처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생활임금 결정으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해 2020년도 임금교섭은 어떠한 경우라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2021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해 반드시 생활임금 적용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