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여성 20%가 매 맞으며 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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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지역 다문화가정은 4680가구가 넘는다. 10년 전인 2009년(1440가구)과 비교해 3.3배나 증가했다. 이런 국제결혼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임이 틀림없다. 그만큼 다문화가정이 엄연히 하나의 가족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은 매우 심각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에 접수된 이주여성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432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4건꼴이다. 2015년 700여 건에 비해 3년 만에 갑절 이상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이주여성 7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20.4%(146명)가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2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가해자 검거는 2016년 11건, 2017년 7건, 지난해 12건 등 극히 일부분에 머문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주여성의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당시 도움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안 했다’는 응답이 31.7%나 됐다. ‘때리지 마세요’가 이주여성들 사이에서 일상어가 됐다고 하는데 실로 참담할 따름이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큰 이유는 배우자가 국적 취득에 결정적 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아직도 외국인등록증 발급, 비자 연장, 영주권 신청 등을 할 때 한국인 남편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다. 신분이 안정될 때까지는 상습 폭행을 당해도 신고도 못한 채 견디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제주를 넘어 우리 사회는 다민족사회로 들어섰다. 결코 언어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일삼거나 차별적 시선을 가져선 안 된다. 이를 위해선 인권교육과 함께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개선해야 한다. 이주여성들이 단독으로 거주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UN의 권고도 검토할 때다. 그들은 분명 한 가정의 주부요, 아이들의 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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