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중부공원에 아파트…‘민간공원 특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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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원 절감 및 녹지공간 확보
일부 토지주 재산권 침해 '반발' 우려
오등봉공원(왼쪽)과 중부공원 지형도.
오등봉공원(왼쪽)과 중부공원 지형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공공주택 지구로 활용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반발과 대단지 아파트 건설에 따른 교통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라도서관 일대 오등봉공원(76만㎡)과 건입동 중부공원(21만㎡) 등 2곳을 민간공원 특례 제도를 활용, 공원을 짓고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2곳의 공원 면적(97만㎡)은 아라지구(92만㎡)보다 넓으며 토지보상비는 2029억원으로 추산됐다.

민간주택건설업체 등이 토지 100%를 매입한 후 면적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도에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30%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화북·도련동 동부공원(32만㎡)에도 1784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동부공원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방식은 같지만 시행사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동부공원 사업의 경우 일부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토지주들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안도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또 삼화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자연녹지를 현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주택 과잉 공급과 도심 팽창, 교통 혼잡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도내 미분양 주택은 1200세대를 넘은 가운데 대단지 아파트 건설에 따른 과잉 공급과 도로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 체증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오등봉·중부 공원은 일몰제로 2021년 8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각종 건축행위로 난개발과 녹지 훼손이 우려돼왔다”며 “민간공원 특례 도입 시 녹지 확보와 주택 공급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2025년까지 도내 39곳의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가 9000억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돼 이를 절감하고,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특례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목표 기간 내 사업을 완공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2009년 민간공원 특례가 도입된 후 전국 92곳의 도시공원 중 실제 아파트 입주가 이뤄진 곳은 의정부시의 직동공원과 추동공원 등 2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원 시설이 당초 계획과 달리 허술하게 조성하거나 사업자의 재원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토지주와 시행사, 행정 간 갈등과 잡음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7일 민간공원 특례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제주 특성에 맞는 사업 방법과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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