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4.3특위 활동기간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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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5일에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의 활동이 1년 연장된다.

정민구 도의회 4·3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4·3특위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결의안은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정민구 위원장은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역사적인 공사기각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형사보상 청구에서도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등 제주4·3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전과기록 삭제를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활동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4·3특위는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4·3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4·3 관련 각종 기념사업을 성공적인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결의안은 4·3특위를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내년 10월 15일까지 활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76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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