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정면세점 면세 범위 확대 입법 추진 '주목'
제주 지정면세점 면세 범위 확대 입법 추진 '주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JDC·제주관광공사 면세점 매출 증대 이어질지 관심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가격 한도에서 술과 담배 등을 제외해 사실상 면세범위를 늘리는 입법이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주도 여행객의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가격 한도가 1회당 600달러(70만원)로 연간 6회까지만 구입이 가능, 주변국 내국인 면세점보다 규제 수준이 높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중국 하이난과 일본 오키나와의 면세 범위는 각각 3만위안(500만원), 20만엔(230만원)으로 제주도의 3배에서 7배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면세물품의 금액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량 및 가격 범위 내의 주류 및 담배 등 일부 품목은 제외시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를 떠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외국인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공항과 제주항 2, 제주관광공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각각 운영 중이다.

JDC 공항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내국인) 매출은 올해 1분기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6% 줄면서 침체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을 위한 시내면세점인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 매출액은 같은 기간 각각 36%, 58% 급증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공기업이 운영 중인 도내 지정면세점 4곳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 조성 지원을 위해 주변국의 면세 범위,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 면세한도 등을 감안해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금액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