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거 공시지가 상승,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제주시는 16일 지난 7월에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를 포함해 2019년도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는 1433억원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13%인 168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기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공시지가 상승(10.5%)과 개별주택가격 상승(5.99%)을 비롯 주택 및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신규 과세대상 늘었으며, 항공기 관련 감면 축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제주시는 지난 7월에 이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21만6232건에 848억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 대상별로는 토지 740억원(16만9884건), 주택 108억원(4만6388건)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 중 10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595명에 부과액은 287억원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의 33.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토지를 제외한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 및 주택(1/2)에 대해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7월에 일괄 납부하는 주택분 연납세액이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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