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학대치사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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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간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30분께 의붓아들 B군(당시 5세)의 머리에 상해를 입히고 같은 해 6월에는 뜨거운 수건을 얼굴에 올리거나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아동 머리와 가슴, 팔 등에 33곳의 오래된 상처가 발견됐고, 직접적 사인인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의 원인이 날카로운 물체로 모리를 반복적으로 내리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기간 신체적으로 학대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은 상당한 고통 속에서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형제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친자감정을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저질렀다. 학대 행위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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