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등기 사정 묘지 주인 찾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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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미등기 토지 소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미등기 사정 묘지(査定)에 대해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한다.

제주시는 16일 시민맞춤형 적극행정 실현 시책의 일환으로 토지주가 자신의 토지 내에 위치한 미등기 사정(査定) 묘지 후손을 찾고 싶어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상속자 및 묘지주를 찾는데 한계가 있어 이번 후손 찾아주기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등기 사정(査定) 묘지는 1913년 일제 당시 국가가 토지조사 등을 통해 토지의 소유자를 지정한 것으로 묘지의 경우 그동안 상속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소유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32090필지로 대부분 타인 소유 토지 경계 내에 위치해 있어 토지주가 건축행위,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은 1913년 사정명의인 이후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묘지를 상대로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들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 은 20169, 201718, 201876, 2019년 현재 6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자신의 토지에 미등기 사정 묘지가 있는 토지주가 신청하면,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묘지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후 신청 토지주에게 상속인의 연락처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강유미 제주시 부동산관리팀장은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상속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미등기 묘지 방치로 상속인은 물론 토지주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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