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인 대상 떳다방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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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며 고가로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에 대해 11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15일 이번 점검은 떴다방을 차려두고 라면, 화장지, 밀가루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면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체험관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떴다방은 보통 음성적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시니어감시원과 함께 모니터링 강화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필요시 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 또는 건강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행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올해 제주시는 떳다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해 8회에 걸쳐 경로당 등 147개소 대상으로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순회지도 및 홍보를 실시했다.

제주시는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거짓광고를 하는 업소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위생관리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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