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ASF 발생 비상…道, 육지부 돼지고지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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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돼지열병 근절’ 정부 발표 나올 때까지 계속 유지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공식 확인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방역당국이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17일 오전 생산자단체와 농·축협, 학계 등 도내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심의회’를 개최하고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우선 제주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전국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지육·정육 및 내장에 대해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함유한 가열처리된 축산물 가공품은 반입할 수 있다.

반입금지 조치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근절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6시30분을 기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양돈농가 주요밀집지역 4곳에 거점 소독·통제시설을 설치해 질병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일시이동중지가 발령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상황 확인 및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진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긴급 대응 조치를 추진한다”며 “선제적인 방역조치는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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