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체납 후 신탁회사로 빼돌린 재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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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새로운 징수 기법인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를 통해 4억300만원(총 3건)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는 체납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부동산 등 중요 재산을 전문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체납액을 받을 방법이 제한됨에 따라 세무과에서 발굴한 시책이다.

체납액 징수는 압류한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사후 정산금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한편, 서귀포시의 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은 16일 기준으로 516건에 42억5800만원이다.

서귀포시는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임광철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4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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