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석 이용 윷놀이 사기도박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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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석과 전깃줄을 이용해 윷을 조작하는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서근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60)에게 징역 10월을, 김모씨(59)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고, 오모씨(59)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도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1)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9)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한씨와 강씨 등 5명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지난 7월 1일과 15일 서귀포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면서 바닥에 전선을 깔고, 윷가락에 전자석을 설치해 윷을 던질 때마다 리모컨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 조씨로부터 5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도박 피해자인 조씨는 지난 7월 15일 윷놀이 도박 중 한씨 일당이 사기를 치고 있음을 눈치 채고 둔기와 휘발유를 이용해 한씨 일당을 위협, 2700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해 고의적으로 사기도박을 벌였고 피고인 중 일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 대해서는 “비록 사기도박 피해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위험한 물건인 둔기와 휘발유를 이용해 협박하고, 갈취한 돈 중에는 자신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돈도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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