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익수사고 발전소 취수구 안전조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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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물놀이를 즐기던 30대 남성이 발전소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사고(본지 9월 17일자 4면 보도)와 관련, 발전소 측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해경이 조사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삼양1동 중부화력발전소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해경은 발전소 도면을 입수, 사고가 발생한 취수구가 설계대로 건설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 결과, 설계와 다르게 시설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을 고려, 발전소 관계자를 안전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해경은 취수구가 설치된 발전소 앞 바다가 물놀이 금지 구역이나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해역이 마을어장에 포함돼 있어 해녀들이 그동안 취수구 사고 위험에 대해 발전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통제조치가 가능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해경은 피해자가 사고 해역에서 수영을 하게 된 계기 등을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피해자는 스킨다이빙 동호회원으로 삼양포구에서 낚시를 하던 중 바다에 입수, 사고해역까지 수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는 삼양포구가 수영 금지구역인 만큼 이 부분에 위법사항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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