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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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공간에서 물품거래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고,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편리성으로 누구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전파하는 일이 쉬워졌다. 그러나 편리함의 이면에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는 나날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첫째, 인터넷 물품 사기는 주로 중고거래 사이트, 모바일 앱 혹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생한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이나, ‘더치트’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의 전화, 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현금 결제보다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자. 단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주소(URL)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에는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이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링크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이처럼 경찰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지만 피해는 나날이 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조심하는 것이 인터넷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알고 위와 같은 예방 수칙을 한 번 더 되새겨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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