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방송, 구 제주일보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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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호 단상 ②
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2015년 9월부터 본격 시작된 ‘제주일보’ 명칭 사용과 체육행사의 개최 권리 등을 놓고 벌인 본사(대표 오영수)와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대표 김대형) 간 법적 다툼이 어느덧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간 크고 작은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주요 판결 결과를 풀이 요약하면 ‘제주일보방송은 제주일보사(구 제주일보·전 대표 김대성)로부터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와 체육·문화사업에 관한 권리 등을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다. 이는 제주일보방송이 이 문제에 관해 왈가불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그중 하나가 ‘제주일보·濟州日報 상표’가 등록 무효가 됐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김대성·김대형 두 형제간 체결한 제주일보사의 권리 양도·양수 계약’이 대표권 남용과 사해행위 등에 해당돼 무효라는 점이다. 두 사안은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2014년 12월 23일 이뤄진 제주일보·濟州日報·濟州新聞 등 3개 상표권에 대한 경매에서 김대형 현 제주일보방송 대표는 9억원을 제시해 낙찰받았다. 이 경매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제주일보사 직원들이 신청했다. 허나 직원들에겐 받을 퇴직금의 평균 30%대 안팎만 배당됐다.

앞서 ㈜제주신문사는 濟州新聞 상표에 대한 등록 무효심결을 청구했고, 2015년 5월 구 상표법에 의거해 무효가 확정됐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濟州新聞은 ‘濟州’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新聞’이라는 보통명칭의 단순한 결합으로 새로운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된다”며 이 같이 심결했다.

이어 특허심판원은 2016년 6월 본사가 제기한 제주일보·濟州日報 상표에 대한 청구 사건에서도 같은 사유로 등록 무효를 심결했다. 그후 소송이 확정되자 제주일보(濟州日報) 상표권도 등록이 말소됐다. 이로써 해당 상표는 관련 절차를 밞으면 누구나 쓸 수 있게 됐다.

제주일보방송이 해당 상표권의 표장에 관한 권리 등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는 2018년 10월 내린 대법원 판시 내용이다. 다음주 수요일자 본란에선 ‘두 형제간 양도·양수계약이 무효’란 사실을 통해 제주일보방송이 구 제주일보와 무관하다는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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