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태풍 등 집중호우 때마다 큰 피해가 발생하는 한천 복개구간에 대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한천 복개구간은 2007년 태풍 ‘나리’ 때 4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파손 및 침수 74동, 차량파손 201대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2016년 태풍 ‘차바’ 때에도 주택침수 13동, 차량 파손 30여 대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한천 복개구간에 대한 하천재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 지난 11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했다.
제주시는 이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앞서 지난 8월 20일 행정예고를 했으며, 용담1·2동 주민을 대상으로 3차례의 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구 지정 범위를 결정했다.
한천 복개구간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내년부터 300억원(국비 50%, 도비 50%)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 공사가 추진된다.
강승범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사 방법 및 공사계획 등을 결정하겠다”며 “한천 복개지구의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는 물론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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