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공원 특례 사업 추진 '짙은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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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사업비 부족시 건축밀도 높아져"…道 "재정 부족 문제 완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몰제 적용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공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라도서관 일대 오등봉공원(76만㎡)과 건입동 중부공원(21만㎡) 등 2곳을 민간공원 특례로 적용, 부지 면적 중 70%는 공원을 조성하고, 30%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17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토지주택연구원의 윤은주 연구원은 “민간공원 특례에 있어서 사업 초기에 행정은 경관고도와 공원계획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사업자의 능력도 검증해야 한다”며 “이 제도의 가장 나쁜 선례는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공원 부지만 훼손해 사업을 중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권명구 대구시 공원녹지과장은 “대구시는 실효가 상실된 도시공원 38곳을 우선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제도를 활용해 폭염과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를 추진하는 공원은 3곳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양재 원광대학교 교수는 “민간 특례 사업자는 선정 전과 선정 후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당초와 달리 사업비 부족으로 건축밀도가 높아지거나 사업을 계속 변경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특히 제주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고 좋은 민간사업자가 나올지부터 조심스럽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민간 특례로 가지 않더라도 공원 부지를 보전녹지로 변경하거나 3년 간 임차공원으로 활용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며 “제주도는 토목과 건설사업으로 세수를 늘릴 방편으로 민간 특례를 도입했지만, 사업 과정에 갈등이 벌어지면 도민사회에서 큰 부담을 지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반면, 홍종택 도 도시계획재생과장은 “당초 39곳의 도시공원을 5757억원에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가 상승으로 8912억원이 필요하게 됐다”며 “재정이 부족한 상태서 2020년 효력이 상실하는 6곳의 공원 중 국토부의 지침을 통해 민간 특례 사업이 가능한 2곳의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철 위원장은 “올해부터 지방채를 발행, 도시공원 매입을 시작했다. 당초 1조원 미만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사업을 하다보니 공원 조성비를 포함해 향후 1조4000억원이 소요되게 됐다”며 “그동안 도의 정책 결정마다 갈등을 빚어온 만큼 도민 혈세를 투입하는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야 할 것인지, 민간 특례를 시행해야 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사유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며, 아파트 고층화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공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도시민들의 산책과 휴양을 제공하고, 마라톤과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순기능 역할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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