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비상근 임원 인건비 회수 조치
준공영제 비상근 임원 인건비 회수 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 2억9000만원 회수키로…업체당 180만원 과징금 처분도

도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지원금 중 일부가 버스업체의 비상근 임원 인건비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 대한 회수 조치에 나선다.

제주도는 버스준공영제 2개사 임원 인건비 2억9300만원을 회수하고, 행정처분(과징금)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감사’ 결과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일부 버스업체 대표의 고령 모친에게 고액의 급여가 지급되는 등 도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는 감사위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버스업체 2곳에서 2017년 9월부터 15개월 또는 20개월간 지급된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2억9300만원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회사들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적용해 업체당 180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진행할 방침이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감사위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임원 인건비 적정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준공영제 제도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국장은 환수조치와 함께 거론되던 배임으로 인한 고발조치나 수사의뢰에 대해서는 “배임의 경우 회사 내 피해를 본 주주가 고발해야 하고 실제 고발이 이뤄지면 환수조치를 할 수 없다”며 “고발보다는 환수조치가 실익이 더 큰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는 버스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을 진행 중이다.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금지 ▲도에서 공모·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 실시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 3년에 3회 이상 받은 운수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 시 환수 및 성과이윤 1년간 지급금지 등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