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 6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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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대 중 218대 미설치…내년부터 과태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대형 화물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한 교통안전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제주지역 대형 화물차 중 40%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의무장착 대상인 대형화물차는 542대로 이 중 218(40.2%)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운전자가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 진동과 함께 경고음이 울려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정부는 장거리·밤샘 운전이 잦은 화물차 운전자 등의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20t 이상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진행되며,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50~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기간 내 장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은 운수종사자의 안전보장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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