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해외 유출, 5년간 1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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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밝혀…23건, 국가 핵심기술이지만 처벌 차이 없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내산업 경쟁력 성장에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국가 핵심기술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12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3건은 국가 핵심기술이다.

연도별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201431, 201530, 201625, 201724, 2018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가 핵심기술은 20144, 20153, 20168, 20173, 20185건으로 연평균 4.6건꼴이었다.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할 경우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국가 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원자력,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등 분야에서 총 69개의 산업기술이다.

하지만 이처럼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현행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 핵심기술이 가지는 가치를 생각할 때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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