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L 감귤 대과 출하 기준 또 당도서 규격…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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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연합회 전체회의서 가공용 규격 결정
18일 도청 회의실에서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년산 노지감귤 생산량이 전년보다 6만t 가량 늘어난 52만8000t 내외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10브릭스 이상이면 상품 출하가 가능했던 2L초과 대과가 가공용 규격으로 결정됐다.

사실상 상품 출하 기준이 불가 2년 만에 당도에서 규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셈이어서 농가 입장에서는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2S(49~53㎜) 미만 소과(46~48㎜)는 종전대로 10브릭스 이상이면 상품 출하가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내 지역농협 조합장, 가공업체 등 감귤출하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 주요 안건은 ▲감귤 생산 예측량 증가에 따른 가공용 감귤 규격 결정 ▲수매단가가 결정이다.

지난 2017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개정으로 노지감귤은 당도 10브릭스 이상일 경우 크기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2L(67~70㎜) 초과 규격과 극소과(45㎜ 이하)를 포함한 중결점과를 올해 가공용 규격으로 결정됐다. 올해 생산예상량을 감안하면 약 9만t 정도로 전망되고 있다.

감귤 조례 시행 규칙상 출하연합회가 가공용 규격 및 수매단가를 비롯해 유통 및 출하조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혼란도 예상된다. 생산량 증가에 예상에 따라 2년 만에 대과 출하를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농정당국은 생산예상량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일부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조례를 개정해 앞으로는 대과 출하를 못하도록 명문화하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가공용 수매단가는 kg당 180원(가공업체 120원, 도 60원)으로 동결됐다. 2016년산까지는 160원(가공업체 110원, 도 50원)이었고, 2017년부터 20원 인상됐다.

한편 최근 5년간 노지감귤 생산량과 가공용 수매는 2014년 57만3400t(가공용 15만8291t), 2015년 51만9200t(8만4477t), 2016년 46만6800t(5만5925t), 2017년 44만200t(7만1929t), 2018년 46만7600t(6만2542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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