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감정평가·행정 등 도청 민원실에 주민상담실을 설치해 전문가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상담실은 전문상담관(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됐고,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도민의 권리 증진, 불편·부담을 주는 민원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민원인이 직접 전문가 사무실을 찾아가는 번거로움 및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있고,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주민, 다문화 가정 등을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전화·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법무분야는 월·수(오후 2시~5시), 세무 및 감정평가분야는 금요일(오후 2시~5시), 일반행정 및 기술분야는 월~금요일(오전 10시~오후 5시) 상담할 수 있다.
해마다 상담건수가 늘고 있으며, 올해에도 8월말까지 694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행정이 412건으로 가장 많고, 법률(187건), 세무·감정평가(95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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