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5년 동안 국적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주항공은 119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 49건, 과징금은 358억1060만원이었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이 119억2030만원으로 9개 국적 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대한항공(76억원), 진에어(70억2000만원), 아시아나항공(41억75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규모가 큰 과징금은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으로 제주항공에 부과된 9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진에어가 항공기 좌측 엔진 결함을 조치하지 않고 운항해 6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대한항공은 ‘땅콩회항’으로 27억9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용호 의원은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항공 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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