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단취식에 행패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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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상습사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3월 10일 제주시지역 모 유흥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7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6월 5일 무전취식 현행범으로 체포된 오씨는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 외에도 오씨는 자신을 신고한 주점 업주를 폭행·협박하고, 제주시청 청원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준법의식이나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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