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발전소 앞 해상 수영금지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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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물놀이를 즐기던 30대 남성이 발전소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사건(본지 9월 17·18일 4면 보도)과 관련 해경이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에 나섰다.

지난 15일 낮 12시04분께 제주시 삼양1동 중부화력발전소 앞 해상에서 물놀이를 하던 정모씨(34)가 발전소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제주해양경찰서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취수구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해상에서도 취수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표를 설치할 것을 발전소 측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해경은 취수구 인근 해역을 수영 및 다이빙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각각 문의했다.

이 외에도 해경은 발전소 취수구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판을 발전소 주변 항포구에 설치할 것을 제주시에 요청했다.

해경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추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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