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련법 개정돼 2014년에 부지 매각 요청
5년 동안 반응 없다 ‘무단 점유’로 8천만원 부과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이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게이트볼장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에 따르면 제주항공청은 지난달 초 용담2동 용문마을노인회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 8214만원을 제주시에 부과했다.
이 게이트볼장은 3089㎡ 부지에 실내 연습장(492㎡)과 주차장이 설치됐다.
제주항공청은 2011년 항공기 소음피해대책사업으로 국유지를 무상 제공했고, 건축비 1억8000만원 중 일부를 보조해줬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무상사용이 불가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제주시는 2014년 게이트볼장 부지를 매각해 줄 것을 제주항공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청은 5년째 답변이 없다가 지난 7월 9일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받자, 8월 7일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했다며 2014~2019년 8월까지 5년 치에 해당되는 8214만원의 변상금을 제주시에 부과했다.
이와 관련, 김황국 의원은 지난 17일 제주항공청을 방문, 변상금 부과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용담동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제주항공청은 5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5년 치 변상금을 한 번에 부과한 것은 문제”라며 “특히 대한노인회법에선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노인회가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역시 지난 5년 간 매각은 물론 유상 사용허가에 대해 어떠한 통보를 받지 못한 가운데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청은 해당 게이트볼장은 국유재산이며 용도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제주시에 매각할 수 없으며, 변상금 부과에 이어 앞으로는 사용료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해당 게이트볼장과 부지는 공항 경계에 있는 국유재산으로 관리청 차원에서 매매를 할 수 없다”며 “변상금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고시한 제주국제공항 소음지역은 제주시 용담2동·외도동·이호동·도두동·애월읍 등 8개 지역에 1.5㎢에 이르고 있다. 이곳에는 7900여 가구에 2만4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