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화재발생과 채무불이행 책임
숙박시설 화재발생과 채무불이행 책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장영훈, 동부소방서 조천119센터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민법은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 투숙객이 여관에 숙박했다가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해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유족은 화재발생에 대한 여관주인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숙박계약 미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여관주인은 이에 대해 자신은 계약대로 객실을 제공했는데 왜 이것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는가 하고 항변을 했다.

이 사건 판례에 의하면 숙박업자는 숙박계약시 명시하지 아니했더라도 투숙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숙박계약에 당연히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이므로 비록 화재가 원인불명이어서 숙박업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없더라도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이 있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판례는 숙박업자에게 투숙객의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숙박업자로서는 투숙객이 안전하게 퇴실할 때까지 화재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야 할 계약상 채무를 지니고 있음을 명심하고, 이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기 위해 화재 등 위험 예방에 상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