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볼장 사용료 내라” 뒤통수 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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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이 공항 소음 피해 지역 노인들이 사시사철 즐기는 게이트볼장에 대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5년 치를 한꺼번에 내라는 것도 그렇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련 법 규정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봐도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해당 부지는 제주항공청이 관리하는 제주시 용담2동 소재 3089㎡ 규모의 국유지로, 용문마을노인회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제주항공청이 2011년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사업의 하나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비 일부를 보조해줬기에 가능했다. 그 후 제주시가 국유재산법 개정과 맞물려 2014년에 매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소용없었다. 제주시와는 ‘무상 사용’이 힘들다면 ‘유상 사용’ 문제를 논의했어야 했으나 이 또한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지난 7월 감사에서 무상 사용 문제가 지적을 받자, 5년 치(2014~2019년)에 해당하는 변상금 8214만원을 시설 관리 주체인 제주시에 부과했다. 마치 선심을 베풀다가 뒤통수를 친 것이나 진배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행정이란 비난이 나올법하다. 애지중지하던 경기장을 잃게 된 노인회와 지역구 도의원의 반발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현행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 같아 개탄스럽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래놓고 각종 국책사업에 대해 도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 국토부와 제주항공청은 변상금 부과와 사용료 징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 공항 소음에 대해 도민들이 갈수록 민감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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