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정해상풍력 또 제동…7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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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위, 주민 동의 등 수용성 부족 시범지구 동의안 심사 보류
19일 안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반대 단체들이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을 폐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9일 안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반대 단체들이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을 폐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19일 제376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 동의안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앞 바다 5.46를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로 지정, 2020~2022년까지 3년간 5700억원을 투입해 100(5.5618)의 설비 용량을 갖추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남부발전(49.9%)CGO-대정(25.1%), 두산중공업(25%)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 대정해상풍력발전이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해상풍력은 마을 주민과 이해당사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게 관건이지만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풍력발전 심의위원 대다수가 교수와 한전 관계자이며 환경단체는 1명뿐이라며 도와 심의위원들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이 사안을 의회에 떠넘겨 버렸다고 질책했다.

이에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민간주도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많은 책임을 지고 주도를 해야 하지만 행정이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양식업자, 모슬포수협 등 반대 측은 어업인 생존권 박탈, 연안 생태계 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가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한 것은 2012, 201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2012년 무릉1·영락리·일과1·2·동일1리를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했으나 주민과 어선주협회, 모슬포수협 등의 반대에 부딪혀 2015년 시설용량(200㎿→100)과 면적(29㎢→5.46) 등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했다.

제주도는 사업 재개를 위해 육상 양식장이 없는 동일1리 마을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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