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는 19일 제376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 동의안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앞 바다 5.46㎢를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로 지정, 2020~2022년까지 3년간 5700억원을 투입해 100㎿(5.56㎿급 18기)의 설비 용량을 갖추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남부발전(49.9%)과 CGO-대정(25.1%), 두산중공업(25%)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 대정해상풍력발전㈜이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은 “해상풍력은 마을 주민과 이해당사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게 관건이지만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도 “풍력발전 심의위원 대다수가 교수와 한전 관계자이며 환경단체는 1명뿐”이라며 “도와 심의위원들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이 사안을 의회에 떠넘겨 버렸다”고 질책했다.
이에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민간주도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많은 책임을 지고 주도를 해야 하지만 행정이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양식업자, 모슬포수협 등 반대 측은 어업인 생존권 박탈, 연안 생태계 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가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한 것은 2012년, 201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2012년 무릉1리·영락리·일과1·2리·동일1리를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했으나 주민과 어선주협회, 모슬포수협 등의 반대에 부딪혀 2015년 시설용량(200㎿→100㎿)과 면적(29㎢→5.46㎢) 등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했다.
제주도는 사업 재개를 위해 육상 양식장이 없는 동일1리 마을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