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제주 전역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 가능한 주차장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공영·민영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될 때 마다 주차정보지도 DB에 추가,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시가 최근까지 파악한 지역 내 부설주차장(종교시설, 마을회관 등)은 총 1200개소에 주차 가능한 규모는 총 2만8000면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에서 지난 9일까지 처리된 차고지증명 관련 민원은 총 1371건(신규 687건, 변경 460건, 이전 224건)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민원 처리 건수는 1일 평균 27.4건이고 대부분 민원은 동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소유자가 주소 변경·명의 이전 등록하려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중형 자동차 이상에 적용되고 있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소형·경형 자동차로 확대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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