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편 민원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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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에 손님 골라 태우고 부당요금까지

손님을 골라 태우며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요금을 받는 등 제주지역 택시들에 대한 불편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관광제주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광주에 거주하는 김모씨(33)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자친구와 함께 제주에 관광을 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택시가 승차를 거부한데다 욕설까지 한 것이다.

김씨는 “제주시에서 저녁을 먹고 오후 8시 좀 넘어서 숙소에 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 김녕에 가자고 했더니 운전사가 ‘거기까지 못간다’며 내리라고 했다”면서 “당시 겨우 택시를 잡았기 때문에 내릴 수 없다고 거절했더니 우리에게 욕을 하면서 강제로 문을 열고 끌어 내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가 겪은 사례와 같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택시 관련 불편 민원은 2016년 398건, 2017년 570건, 2018년 671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역시 8월 말까지 만원 476건이 접수됐다.

지난해와 올해 접수된 민원들을 살펴보면 총 1147건 중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6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가 215건, 부당요금 143건, 기타 135건, 여객질서문란 53건 등이다.

이처럼 불친절과 승차거부와 같은 부당행위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이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 주의 수준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택시 부당행위 민원 접수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면 주의가 758건, 경고가 28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과징금 부과 등은 108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승차거부와 불친절, 부당요금의 경우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보다 엄정한 대처와 함께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민원 발생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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