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약품을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약사면허 등 관련 전문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무장판사는 약사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64)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38만8000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GHB와 비아그라 등 마약류 약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홍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인터넷을 통해 주문받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18만원에 판매하는 등 올해 3월 5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전문자격 없이 의약품 238만8000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행위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상당기간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임의로 판매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는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범행 규모 등에 대해 침묵하거나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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