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무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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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온 현직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제주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51)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에서 건축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2016년 8월 건설업자 B씨(57)로부터 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았고, 2018년 7월에는 또 다른 건설업자 C씨(60)로부터 58만원 상당 골프장 이용 쿠폰을 받은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A씨가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실제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증인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무혐의 처리했다.

또 58만원 상당 골프장 쿠폰을 수수한 부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인데다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리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B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D씨(58)를 비롯해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된 건설업자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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