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앙동, 대정읍 상모리 등 2곳 일방통행 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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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교통이 혼잡한 중앙동과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도로 2개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지정되는 일방통행로는 중앙동 210m(중앙로 72번길 25~72번길 45-2)와 대정읍 상모리 130m(상모리 3976-1~상모리 3939-3) 구간으로, 이면도로 양쪽 주차에 따른 교통 혼잡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서귀포시는 이달 중 일방통행로에 따른 교통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 공사를 끝내고 이르면 10월부터 일방통행 구간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면도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교통 혼잡이 심화됨에 따라 2016년 6개 구간, 2017년 3개 구간, 2018년 3개 구간 등 최근 3년 동안 12개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했다. 서귀포시 전체적으로는 52개 구간(10.8㎞)이 일방통행로로 지정됐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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